제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4조에 의거 제 2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전자공시시스템)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6년 3월 30일(월) / 오전 9시 00분
2. 장 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18-7 (청호리) 1층 [다목적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사항
- 제1호 의안 : 제 22 기(2025.1.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현금배당 : 주당 200 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 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2 호: 개정 상법 반영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의 건
- 제4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4. 배당 내역
- 1주당 예정 배당금: 현금배당 200원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의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행사ㆍ전자위임장수여기간
- 2026년 03월 20일 09시 ~ 2025년 03월 29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 동의 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주주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ㆍ지점과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https://www.intelliantech.com)에 게재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18-7 (청호리)
(T.02-511-2244)
주식회사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성 상 엽 (직인생략)
※ 별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사업목적 추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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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관 |
개정안 (변경 후) |
개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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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21.(생략) 22.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21.(좌동) 22.전용 생산시설의 구축 및 생산능력 제공 23.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추가의 건 |
- 제2-2호: 개정 상법 반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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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관 |
개정안 (변경 후) |
개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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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
제13조 (주식의 소각) ③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및 개발,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구조의 개편, 전략적 투자재원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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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생략)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중략)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신 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략) |
배당 기준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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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① 삭제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B 발행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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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집지) ① (생략) |
제25조 (소집지) ① (생략) <신 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전자주주총회 미도입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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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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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되,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상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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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이사의 의무) ① ...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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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생략)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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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⑥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⑥이사는 분기별 1회 이상... |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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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생략)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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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이익배당) ③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6조(이익배당) ③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배당 기준일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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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56조의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의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 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분기배당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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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3.30.)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①제3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시행 한다. |
개정 규정의 시행일 지정 및 법령에 따른 경과 조치 명시 |
※ 별첨